충격! 장하영 변호사 변호인 논란 

 

 

 

 

 

 

 

 

장하영 변호사 선임된 변호인 관련해

논란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의 학대 가해자인

양모 장하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재판에

장하영 변호사로 아동학대 전문 변호인이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 여론이 일고 있죠

일각에선 사임을 촉구하는 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인이의 양모 장하영 변호사 선임된 사람은

과거 천안 아동학대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했던 A변호사 라고 하는데요

천안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해 6월 계모가

당시 9세(2011년생)이던 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1심에서 검찰은 성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장하영 변호사 A 씨는 재판부에

"살인보다 학대치사에 가깝다"고

살인에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죠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정했으나

미필적 고의를 반영해

1심에서 징역 22년을 명령했습니다

성씨 측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고요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죠

항소심 선고 공판은 29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 장하영 변호사 같은 경우

천안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양모 장씨의 살인죄 적용을 피해

형량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장하영 변호사의 사임을

촉구하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변호할 가치 없는 사건을 변호하는데 궁색하다'

'누구라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인면수심을 변호하는 게 충격적이다'는 등

비판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이정우)가 정인이 양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양부는 방임과 방조 등으로 기소했죠

세간 관심이 쏠리고 있는 13일 첫 공판은

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진자 등

우려 등으로 인해 청사 내에

중계법정을 마련하고

재판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주일 뒤면 정인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양부모의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이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입양된 지 4개월 뒤인

지난해 6월 초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밝혀낸 가학적 학대만

8차례나 됩니다.

 

 

 

 

 

작디 작은 아기에겐 지옥과도 같았을

그 5개월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이 양모 장 씨를 아동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적시한 폭행 행위는 모두 8건 인데

아이가 숨지기 직전

약 5개월 사이에 집중됐고,

모두 집안에서 발생했습니다

가장 안전했어야 할 공간이

16개월 아기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웠던 장소였던 겁니다

지난해 6월 초에는 생후 11개월인

어린 아이의 왼쪽 어깨를 때려

뼈가 부러졌고 같은 달 17일

깁스를 한 어깨를 강하게 밀어

아이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쿵' 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같은 달 오른쪽 허벅지와

옆구리를 때려 허벅지뼈와

갈비뼈도 부러뜨립니다.

정인이에 대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이뤄진

9월부터는 폭행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4차부터 7차까지의 폭행에서는

뒷머리와 팔뼈,

왼쪽과 오른쪽 갈비뼈도 골절됐습니다.

이때 폭행은 옷을 벗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 등과

배 부위에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3일

아이가 사망한 날 검찰은

오전 9시 1분부터 폭행이 시작됐고,

10시 15분까지 한 시간 넘게

학대가 이뤄졌다고 적시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췌장이 절단되고

배 속에서는 광범위하게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실려와 숨을 거뒀습니다.

사망 시각은 이날 오후

6시 40분경이었습니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물리력을

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동학대 치사의 문제가 아니라

살인의 고의는 최소한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에 맞는 거라고 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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