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벌인 이혼소송으로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혼재판의 1심을 지나 현재 2심으로 접어들고
그 재판의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결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 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또 논란이 됐던 자녀의 친권·양육권은 1심과 같이 모두 이 사장에게 주되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 기회를 다소 늘리도록 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임 전 고문에 대한 재산 분할 금액은
1심의 86억 원에서 141억 1천3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1심 판결 선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이 전 사장)의 재산이 증가"했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적극 재산이 추가된 반면 피고(임 전 고문)는 소극 재산 채무가
추가돼 이를 반영했습니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또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피고의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이와 같이 변경했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엄청난 액수의 재산불할금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 이슈와 관련해선
1심과 같이 이부진 사장이 모든 권리를 갖되
임 전 고문의 면접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명절과 방학 시기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면접 교섭은 자녀가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자녀의 권리"라며
"장기적으로는 균형적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 후 "예상한 결과"라며
"제일 중요한 이혼 및 친권, 양육에 대한 판결은 1심과 동일하게 나왔다.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임 고문 측 대리인은 "우리 쪽 입장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서
(판결에) 여러 의문이 있다"며
"상고 여부 등은 판결문을 보면서 임 전 고문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임 전 고문이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이혼사유는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인데
법원에서 두 사람의 이혼사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아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장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임 전 고문의 잦은 음주와 술버릇으로 고통받았습니다고 주장했고,
임 전 고문은 오히려 본인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2차례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며
혼인관계 파탄에 이 사장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을 폈다.
한편, 임 전 고문은 배우 고 장자연과 24차례 통화와 11차례
문자를 주고 받은 사실이 지난해 10월 드러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고문은
"고 장자연 씨를 모임에서 본 적은 있지만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다.
따로 말할 것이 없다"며
말을 아껴 궁금증을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대기업의 이혼은 큰 논란이되고
스케일도 굉장하다고 생각 됩니다.
처음에 임 전 고문은 1조 2000억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정말 스케일이 말도안되게 큰 것 같습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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