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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아 결심공판 결과를 한번 짚어봅니다.

검찰이 조현아를 대법원에 항소하기는 했지만, 조현아의 2심 재판결과를 뒤집기는 힘들 것 같네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조현아 미국 소송을 적극 피하려는 의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은 1974년 10월 5일 서울에서 태어납니다(조현아 고향 서울). 올해 42살이죠(조현아 나이).

(조현아 국적) 한국

(조현아 학력 학벌) 경기초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미국 코넬 대학교 호텔경영학과 학사,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과정 수료

(조현아 프로필 및 경력) 1999년 대한항공 호텔면세사업부 입사

2002년 이디야소공점 대표

2006년 대한항공 기내식사업본부 부본부장(상무보) 및 임원직 승진

2008년 대한항공 기내식기판사업본부장

2014년 1월 대한항공 기내서비스 및 호텔사업부문 총괄부사장

 

 

대한항공 조현아는 땅콩회항 사건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한 조현아 결심공판 결과를 다루기 전에, 조현아 과거에 대하여 몇가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네요.

 

먼저, 조현아 원정출산 의혹

 

(조현아 남편 박종주와 2010년 결혼했고, 이후 쌍둥이 아들을 두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밑에서 추가 설명)

 

조현아는 2013년 미국 하와이에서 쌍둥이 아들들을 출산하면서 원정출산 의혹을 사게 됩니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은) 회사의 전근 발령이 난 후에 (미국에서) 출산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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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아 사진

 

그런데 대한항공 미주지역본부는 LA에 있는데, 조현아는 하와이에서 아들들을 낳게 되면서, 대한항공의 해명이 맞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한항공의 추가적인 해명은 없네요.

 

사실 재벌가 자식들의 병역 면탈(군대 면제)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아주 높습니다.

정상적으로 군에 가는 재벌가 자식들이 손에 꼽을 정도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속에서, 조현아의 하와이 출산은 '원정 출산'이라는 의혹을 벗지 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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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의 땅콩 회항 사건이 일어난 후에, 조현아는 구치소에 수감됩니다(조현아 땅콩 리턴 사건)(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

그런데 이때 구치소에 청탁 의혹이 발생하죠.

 

검찰: "한진그룹 쪽이 브로커를 통해 구치소 쪽에 조현아 전 부사장을 잘 돌봐달라고 청탁한 혐의가 드러났다."

 

결국 검찰(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해당 브로커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시킵니다.

 

 

또한, 조현아는 구치소에서 '여성 전용 접견실'을 독점한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즉, 여성전용 접견실이 2개인데, 이중에 1개를 조현아가 장시간 사용하면서 독점하다시피해서, 다른 재소자들이 남은 1개의 접견실을 사용하면서 불편했다는 기사이죠.

 

조현아가 구치소에서도 별다른 반성을 하지 않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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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조현아는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박창진 사무장이나 김모 승무원을 몰아붙이는 듯이 심문하기도 하고, "사건의 본질은 승무원의 응대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조현아의 태도와, 당시 국민들의 따가운 여론때문이었을까요?

조현아는 1심 재판 결과 1년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당시 법원은 항로변경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

 

 

그런 후에 조현아의 태도는 많이 바뀝니다.

 

조현아: "(2심 재판에서)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한 번의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저(조현아)라는 사람이 가진 어떤 인간적 부분과도 관련되어 있고, (또한) 언론이 저를 미워하므로 제가 대한항공과 더 이상 같은 길을 걸어갈 수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조현아는 재판장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이제 2~3살인 쌍둥이 아들들에 대한 모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조현아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되었죠.

(조현아 결심공판 결과, 조현아 석방)

(참고로 결심공판의 뜻은 소송 사건의 심리를 끝내는 공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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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이다. (조현아에 대한) 구치소 석방과 함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즉, 조현아는 실질적으로 무죄로 풀려난 것이죠.

(집행유예 2년동안 별다른 사고만 치지 않으면, 실형은 살지 않는다는 뜻임)

 

재판부: "조 전 부사장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는 동안 왜 본인의 행동이 범죄로 평가받는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한항공의) 부서장 직위에서도 물러났고, 앞으로도 도덕적 비난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재판부: "따라서 (조현아가) 범죄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외면해야 할 정도가 아니라면 이러한 처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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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조현아가 구속될 때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대한항공이 조현아의)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조현아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심 재판부는 대항항공이 저지른 '조직적인 범죄 은폐' 시도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 같네요.

아마 미국이었다면, 큰 비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형사처벌이 잇따랐을 겁니다.

 

 

결국 조현아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풀려났고, 검찰은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의 태도는 처음부터 소극적이었고(처음부터 구형량이 3년이었기에, 재판부의 집행유예를 감안했다는 예측), 또한, 대법원의 조현아에 대한 양형을 뒤집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상태이죠.

(조현아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됨. 주심 조희대를 비롯하여, 이상훈, 김창석, 박상옥 대법관으로 이루어짐)

 

 

법조계 관계자: "대법원이 상고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내려보낸다고 하더라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가 실형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조현아 대법원 판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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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들 역시 조현아가 실형을 살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대법원이 조현아에게 무죄(검찰의 상고를 기각)를 내릴 가능성이 무척 높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 결과는 약 2~3년 후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동안의 시간이면 아마 조현아 사건이 일반인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겠죠.

 

 

 

아무튼 조현아는 한국의 재판에서는 실질적인 승리(집행유예)를 얻었지만, 미국 재판에서는 겁(?)을 먹는 것 같은 행동을 보입니다.

 

 

대항항공 땅콩회항 당시의 피해 승무원이었던 김모씨는 미국 뉴욕 법원에 조현아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박창진 사무장은 후에 따로 소송을 함).

 

김모씨: "조현아가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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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조현아는 7월 14일 뉴욕 법원에 각하 신청을 냅니다.

조현아 측: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와 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또한 관련 자료도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

 

조현아 측: "그리고 한국 법원에서 민사, 노동법상 김씨가 배상받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에 재판도 한국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미국 뉴욕 법원은 심리를 열고 있는데,

과연 조현아의 주장이 받아들여질까요?

 

 

참고로 땅콩회항 사건은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국 국적의 비행기 안이지만, 아직 이륙하기 전이고, 또한 이 소송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 소송임)

따라서 재판 관할권은 미국에 있는 것이죠.

 

 

확실히 우리나라 재벌들은 한국 법원을 무척 좋아하는 것 같네요.

굳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사법부나 검찰이 반성을 해야 하는데,

아마 그럴리는 절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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