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제 2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축하를 받고 앞으로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 부부가 서로 마음을 다잡는데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뜻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데요. 특히 부부의 갈등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혼을 합게되면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합의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조정 및 소송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쨋든 이혼을 하게 된다면 가장 중점으로 다룰 수 밖에 없는 것이 재산문제입니다. 재산문제는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등 세가지로 구분하여 재산문제에 관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혼

 

 

 

 

 

이혼을 하면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주로 결혼생활을 깨뜨린 쪽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수단으로 이용되는데요. 이 밖에도 양육비의 경우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이 양육부모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하는 돈도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의 이혼일 경우 양육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비율

 

 

 

 

 

위자료는 가정을 깨뜨린 사람이 지급, 양육비는 비양육부모의 소득에 기준을 두어 지급하라는 기준이 있지만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갖게 된 공동재산을 나누고 이혼 후의 생활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을 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 및 생활능력, 결혼기간 등을 토대로 하여 그 비율을 정하는데요. 참고로 재산분할의 경우 위자료와 달리 혼인관계를 깨드린 쪽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여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을 책정할 때 중요한 것은 누가 재산을 늘리는데 기여도가 큰가에 대해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누구의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느냐는 그 후의 문제인데요. 이 말인 즉슨, 누가 돈을 많이 벌어왔느냐가 중점이 되는 것보다 돈을 벌지 않았더라도 재산을 늘린 경우가 있다면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기여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명의로 된 재산 중에서도 특유재산에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별거 이후에 따로 마련한 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은 통상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비율 계산

 

 

 

 

 

그렇다면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외벌이인 경우 소득이 없는 한 쪽에게 20~50% 수준의 재산분할을 해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인 경우에는 벌어들인 소득과 가사노동, 육아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50%씩 분할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은 케이스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시 서로 대화를 나눠 재산비율에 대한 합의를 찾는 것이 좋고, 이혼 후 상대방의 경제여건을 고려한 뒤 재산을 분할하는 것도 좋습니다. 재산분할비율이라는 것이 판례로만 존재하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계산기

 

 

 

 

만약 합의를 통해 재산분할을 하고자 하는 부부들이라면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계산기 사이트(ehon.booboolife.com/tool)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각 법률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재산분할 계산기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 비율과 금액을 도출할 수 있는데요.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때 이용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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